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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자동차세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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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자동차세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

경남 산청군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청군에 따르면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12억원, 세외수입 18억원으로 총30억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11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37%를 차지한다.

▲산청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 산청군

군은 체납한 차량 996대에 대해 오는 4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각 읍면 업무 담당자 등과 함께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또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납세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한편, 군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외에도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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