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청군에 따르면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12억원, 세외수입 18억원으로 총30억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11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37%를 차지한다.
군은 체납한 차량 996대에 대해 오는 4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각 읍면 업무 담당자 등과 함께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또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납세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한편, 군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외에도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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