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숲 놀이터를 포함한 주민편의시설이 건축심의에 반영토록 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3월부터 접수되는 건축심의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설치 확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먼저, 시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를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숲체험 공간을 갖춘 숲 놀이터로 설치토록 권장키로 했다.
특히 숲 놀이터의 경우 주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만큼, 조성에 사용되는 제품은 놀이시설 안전인증제품일 때만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고, 전주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로 만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건축허가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자동계량장치 설치를 권장키로 했다.
대상은 1만㎡ 이상의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등으로, 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무선주파수인식장치(RFID)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RFID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부과시 한국환경관리공단 RFID시스템 자료로 공동주택 단지에 처리비용이 일괄 부과되고,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
앞서, 시행된 울산과 대구 등 타지역의 경우 RFID방식의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약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숲과 나무가 있는 친환경 놀이터인 숲 높이터는 아이들이 집 앞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전주의 완성도를 높이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건축시 시민들을 위한 더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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