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지진으로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선다.
장성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청사를 비롯한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된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에 따른 것이다.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현장조사, 지반조사, 내진해석 등을 통해 시설물이 지진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는 내진보강사업의 기초가 된다.
올해 군은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내진성능평가를 외부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 내진성능평가는 오는 6월까지 완료하고, 평가 결과에 의해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중요도에 따라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내진보강사업을 통해 대규모 지진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공공기관으로서 장성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내진성능평가와 안전진단을 철저하게 실시해 보강을 요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강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진에 안전한 공공청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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