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은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오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소각 산불방지 기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전 직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매 주말 산림인접 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 총 9개 읍면에 기동단속반 4개조를 편성하고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된 자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위반자에 대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산림인접지역 화목보일러. 아궁이, 화덕, 소각시설 설치 주택을 대상으로 불씨 취급 주의 , 소각산불금지 등 홍보 리플릿과 전단지를 배부하고 산불예방 홍보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서은경 소장은 “대형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 금지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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