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 소형선박 중계업에 대한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
정부는 방치어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을 바꾸는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해 왔으나, 허가를 받기 전까지 기존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따른 비용증가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선박안전관리공단 등 과 협조해 지난 2011년도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바꾸고자 하는 어선에 어업허가를 받기 이전이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어선을 폐선할 경우 어업인들은 선박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폐선확인서를 발급받아 어업허가 관청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여수시의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폐어선들을 어민들로 부터 사 들여와 어선 해제작업을 통해 허가권만을 매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관계당국에선 부서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1일 돌산읍 금봉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금양하천 농지에 폐기물 처리업체인 G 자원이 페선박 20여척을 들여와 불법 적해해 놓고 있다.
얼핏 보기엔 이들 어선들은 감척대상의 어선들로 페기물 처리업체가 단순 해체작업을 위해 불법 적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곳에 적치되어 있는 어선들은 어업허가권이 살아 있는 어선들로서 G 자원이 어민들로부터 헐값에 사들여 어업허가를 매매하기 위해 페선확인작업을 기다리고 있는 어선 들이다.
결국 "허가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바꾸는 절차 등을 포함한 ‘연근해어선 어업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혹이 짙다" 는게 업계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1일 폐선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FRP 가루가 날린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서 밝혀지게 된것으로 폐기물 처리업자인 G 자원의 관계자는 "현재 폐선박 처리에 관한 법률은 지정 폐차장을 사용해야 하는 자동차와는 달리 유조선과 200톤 이상 선박에 대해서만 해양경찰서에 '폐선계획서'를 제출해 통제를 받도록 돼 있을 뿐 소형선박 처리는 환경법에 저촉을 받지 않을 경우 어디서든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여수시의 한 관게자는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했다면 행정처분을 할 것이고, 다른 위법사항이 나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종사자들은 여수시가 "G 자원의 경우 폐기물 처리보다는 무허가 선박중계업에 치중 하고 있는 의혹이 짙은데도 철저한 조사절차 없이 책임만을 회피한채 부서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곳에서 페선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G자원은 지난해 2건에 30톤의 폐기물 배출 신고를 했으며 올해에는 지난 11일 100톤의 배출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하려다 지역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인해 해체작업이 중단된 상태로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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