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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장애인노동자 부당전보 논란

충북시민사회단체, 장애인 차별 시정촉구…한국소비자원 “차별 없었다” 해명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원의 자애인노동자에 대한 부당전보 등 차별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근무하는 여성장애인노동자가 3차례 부당한 전보를 당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한소원은 “차별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여성연대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원은 여성장애인노동자에 대한 부당전보 및 자별을 시정하라”며 “허울뿐인 장애의무고용제 지도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1급 여성장애인노동자 A씨는 2011년 장애인의무고용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한 후 2년간의 기간제를 거쳐 상시지속업무를 인정받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근무 중이다.

그동안 웹디자인관련 업무를 주로 해 왔던 A씨는 2015년 11월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타 부서의 디자이너가 입사시 사회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에 적용되는 것을 보고 같은 처우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측은 A씨의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일축하고 동의 없이 3번에 걸쳐 장애여부와 업무 적합성이 고려되지 않은 다른 직군으로 부당한 전보를 시켰다고 강조했다.

지체상지기능 1급 장애인인 A씨는 손가락 근육이 손실돼 지속적인 워드작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담실, 위해정보팀의 코딩작업 등 손 근육에 무리가 가는 업무에 배속됐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위반, 부당전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며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지속됐다”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상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곧바로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A씨는 근로계약서에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3번의 전보시에도 당사자의 고충 요청을 받아들여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급여제도가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뀔 때 모든 무기계약직에 동일하게 적용했으며 무기계약직은 특정직군이 표시되지 않는다”며 “A씨가 웹디자인직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웹디자인직은 2017년 신설됐으며 당시 채용규정에 의해 신규직원을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장애를 고려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타 직원의 20~30%의 업무만 부여하고 있고 업무부담을 경감하기위해 인력 추가배치 절차를 진행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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