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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현대위원장 ‘선거 무효?’…재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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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현대위원장 ‘선거 무효?’…재탕 논란

법원 '현대위 총회금지 가처분' 결정여부 촉각

지난해 12월 위원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단에 이어 오는 15일 선출되는 강원 태백시현안대책위(현대위) 위원장 선거도 적법성 논란에 휘말렸다.

12일 현대위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2시 태백 한마음신협 회의실에서 현대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2년 임기의 새로운 집행부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대위는 지난달 27일 선거공고를 통해 3월 4일 추천장 교부, 5일과 6일 입후보 등록결과 위원장 후보는 박인규 태백상공회의소 회장이 단독 등록했다.


▲태백현대위 해체를 촉구하는 현수막. ⓒ프레시안

현대위 관계자는 “현대위원장에 단독 후보만 등록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 오는 15일 임시총회에서 선거 없이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난달 22일 열린 현대위 이사회 소집과 선거관리위원 선임, 선거일정, 총회 소집 등을 지난해 말 자격을 상실한 전임 부회장이 진행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박모씨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변호사를 통해 접수시켜 오는 13일~14일께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2월 현대위 위원장 선거를 위한 이사회 소집과 선거관리위원 선임 등은 임기가 종료된 전임 부위원장이 진행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가뜩이나 위상이 추락한 현대위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는 노력보다 불신을 자초하는 행동에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위 관계자는 “수도권 법무법인 2곳에 법률자문을 거쳐 전임 수석 부위원장이 이사회 개최 등의 권한이 있다는 판단을 얻어 이사회와 총회 일정 등을 확인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지금까지 절차는 정상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5일 태백 박모씨가 낸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 들이면서 2018년 12월 19일 실시된 위원장 선거가 무효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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