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특정장소에서 지지발언을 한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호별방문 등 혐의로 후보자 A씨와 해당 조합 임원 B씨, 또 다른 조합장선거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청주시 소재의 모 조합 임원인 B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지난달 중순 쯤 선거인들을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하고 조합장선거 후보자인 A씨에 대한 지지발언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해당 조합의 임원이자 후보자인 A씨는 그 모임에 참석해 본인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제천시 모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C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조합원 자택 30여 가구를 방문해 본인의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및 불법 선거운동을 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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