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를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우선해제 시설과 집행가능 시설 등 구체적 실행 가능 계획 마련에 나섰다.
1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시·군별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변경해 수립하고,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에 앞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실행가능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난개발 방지, 연계 도로망 등 요소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우선 해제시설로 추진하고, 재정적·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토지은행제도 등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우선순위를 정해 매입에 들어가고 매입이 불가능한 곳 등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4개소 1.2㎢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장기미집행 재정비 용역을 7개 시·군에서, 토지보상을 3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나주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등 시·군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집행이 어려워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보전녹지지역, 경관지구,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지정해 개발을 방지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시·군에서 현재 계획된 예산에 지방채 발행도 추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보전 필요성이 큰 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에 대해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김희원 전라남도 건설도시과장은 “일몰제 시행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이나 불합리한 시설은 시·군별로 관리계획(재정비)을 수립해 해제하고,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재원 확보 등을 통해 일몰제로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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