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즐겨온 미국의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이 지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다.
2주전 발효된 미국기업회계법안에 따라 모든 상장기업들이 CEO와 CFO의 서명이 담긴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최종시한이 오는 14일(현지시간)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허위 재무제표 작성하면 CEO·CFO 20년이하 징역**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홈페이지(www.sec.gov)를 들어가보면, 인증대상(매출규모 12억달러 이상)인 9백47개 상장 대기업의 명단을 게시한 뒤 CEO와 CFO의 인증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증된 재무제표를 제출한 업체들은 펩시코, 퀄컴, 델파이, 코닝, 페덱스, AMR, 텍스트론, 일렉트로닉 데이터 시스템, 피저브 등으로 아직 2백개 미만에 불과하다. 그러나 14일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CEO와 CFO들은 모두 "회계장부가 정확하다고"고 서명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서명한 재무제표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CEO는 '알면서도' 이렇게 제출했다면 1백만 달러의 벌금 또는 10년이하 징역, '고의'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면 5백만 달러의 벌금 또는 20년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제출 대상인 재무제표는 지난해부터 올 2·4분기까지로 오류가 발견돼 다시 작성하게 되는 경우 향후 12개월 동안 CEO와 CFO가 벌어들인 보너스와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수입은 몰수된다.
<무책임한 기업:미국의 최신 수출품>의 저자인 로런스 미첼 조지워싱턴대 법대교수는 미국의 기업개혁법안에 대해 "회사 현황에 대해 CEO들에게 부과된 인식과 행동 의무 수준이 예전보다 상당히 높아졌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미 기업들, "이는 정말 소름끼치는 요구"**
그러나 기업 임원들과 회계법인쪽에서는 이번 법안이 70년 역사상 최강의 법안이면서도 몇주만에 졸속으로 만들어진 까닭에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많다고 항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임원의 인증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여러 개 있는데, 증권법 906조에는 "1934년 증권법에 어긋남 없는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여기에 CEO와 CFO가 각각 서명하라"고만 되어 있다. 반면에 증권법 302조에는 "CEO와 CFO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자료에 근거한' 재무제표가 사실과 다름없다는 것을 인증하라"고 되어 있다.
법률회사 펜윅 & 웨스트의 파트너 호레이스 내시는 "이런 규정은 난해하기로 유명한 1934년 증권법에다가 회사의 재무제표가 완벽히 맞아떨어지는지까지도 CEO와 CFO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파트너 고든 데이비슨도 "이건 정말 소름끼치는 요구이며, 아무래도 법안작성 중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유럽기업들 초긴장**
월가에서는 만일 14일까지 서명을 거부한다든지 기존의 재무제표가 잘못됐다는 '고해성사'를 하는 기업이 속출하면 모처럼 반등장세를 연출하는 미국은 물론 전세계 증시에 또다시 폭락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세계금융계 중심인 미국에서 이런 법안이 나오자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우선 유럽기업들이 난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독일산업연맹(BDI)이 유럽과 미국에 동시 상장된 유럽 기업 임원들에게 기업개혁법안을 적용할 경우 유럽연합(EU)을 통한 법적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유럽기업들의 반응을 보도했다.
영국 무역부도 미국과 접촉에 나섰으며 프리츠 볼케스타인 EU 재무담당 집행위원도 미 의회에 'EU 차원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FT는 전했다.
FT는 뉴욕 증시의 신규 상장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기업법이 시행될 경우 외국 업체들의 미국내 주식및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에도 적잖은 저항 예상돼**
국내에 미칠 파장도 적잖은 전망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9일 이와 관련,"미국기업개혁법안을 국내 실정에 맞도록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과정에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감사법상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있을 뿐이며, 의무 기재사항도 구체적이지 않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회계서류 파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과 기업 임원들에게 재무제표를 인증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나 벌써부터 기업들과 회계법인 등의 반발이 상당해, 실제 도입까지에는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 미국이 독약처방을 내린만큼 국내 기업들도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선 부득이하게 미국의 기준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는 게 국내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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