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벤처지, 하는 행위를 보면 재벌과 다를 바가 뭐냐?"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벤처들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지켜본 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넉달간 실시한 벤처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계열사에게 부당지원행위를 한 기업들은 코스닥을 대표하는 9개 벤처기업집단소속 11개 회사로 드러나 가뜩이나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된 기업은 ▲한국정보공학(과징금 1억9백만원)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솔루션(1억1백만원) ▲한글과 컴퓨터(9천만원) ▲터보테크(5백만원) ▲유비케어(3천1백만원) ▲로커스.플래너스 엔터테인먼트(8천3백만원) ▲오피콤(7천6백만원) ▲인터파크(2천7백만원) ▲삼지전자(2천1백만원) 등으로, 공정위들은 이들 기업에 5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기업중 다음, 오피콤, 터보테크, 삼지전자는 계열사에 최고 85억원의 자금을 무이자 등의 저리로 대여했으며 한글과 컴퓨터, 플래너스는 자사의 예금을 계열사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인터파크의 경우 시가 2만원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만원에 발행, 계열사가 아닌 회사대표 이기형씨에게 매각한 사실이 부당지원행위로 적발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인터파크는 부당내부거래 금액도 25억원으로 가장 커 산출과징금이 17억5천만원이어야 하나 이 경우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선이 2천7백만원이라는 규정에 묶였다.
이밖에 이번 조사에서는 부동산 저가임대. 물품대금 지연수령(한글과 컴퓨터, 유비케어, 한국정보공학, 로커스), 자사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계열사 무상양도(한국정보공학) 등 다양한 부당지원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그간 재벌기업의 계열사 지원과 똑같은 지원양상이 벤처기업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며 “벤처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와 관련, 시장쪽에서는 벤처업종의 이미지나 주가는 각종 비리사건과 주가조작설에 휘말려 이미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태여서 이번 조사 결과로 더 추락할 여지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 증권전문가는 “해당 종목들은 향후 반등장에서 주가 상승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그 파장을 지적했다.
한편 상당수 해당기업들은 공정위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터파크는 “공정위의 조치를 수긍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준비하겠다”며 “지난 99년 4월30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8천7백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 이어 추가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으나 기관투자자들의 인수기피로 인해 대표이사가 1만원에 BW를 매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W 발행이후 코스닥에 등록된 뒤 주가가 크게 올라 특수관계자가 평가차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신주인수권 행사 후 취득한 주식을 대표이사가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주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평가차익도 대부분 소멸됐다는 것이 인터파크측 해명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