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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제도+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관건은?

선거법 포함 총 10개 민생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공정거래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9개의 민생개혁법안과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뒤 이철희 수석부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어서 이해찬 당대표가 내일 (야 3당에) 공식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제도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225석,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 75석의 배분방식은 소위 '한국형 연동제(△준연동제 : 부분연동형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중 야3당이 선호하는 준연동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안과 함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국민투표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부정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처리 기간을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 등이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법안에 포함됐다.

다만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상법 개정안 등은 패스트트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수석부대표는 "당 내부 의견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나머지는 패스트트랙이 아니어도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추진해보는 것이고, 다른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만 패스트트랙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에 합의를 한다면, 모든 상임위원회 별로 3분의 2 이상의 인원이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추진이 가능하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선거제도 개혁을 고리로 야3당과 함께 개혁 연대를 구축하고, 선거법 외의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력까지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다만 야3당이 선거법과 다른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방안에 동의할지, 민주당이 선정한 9개 법안을 일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민주당을 겨냥해 "각종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연계하는 정략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선거법과 개혁법안의 패키지 처리에는 원칙적 공감을 표하면서도, 향후 여야 4당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관철을 앞세워 여야 4당의 선거제도 단일안 협상에 영향을 미칠까 경계하는 눈치다.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추진에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다른 법안까지 묶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경우 더욱 격하게 반발할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면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민주당 이철희 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의원직) 사퇴보다는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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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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