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일부 조합에서 가짜 농협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받은 금전적 혜택에 대해 대규모 형사 고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되면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배당(출자한 금액 비례)과 자녀 무료 장학금, 무료 건강검진, 상품권 지급, 선물 및 투표권 등이 있으며 각 조합마다 조금씩 다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축산인이어야 하고 이후 해당 조합의 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혜택만 노리고 서류를 위조해 조합원으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조합원에게만 돌아갈 혜택이 가짜 조합원에게도 지급되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성중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민)는 "서류를 위조해 농협 조합원에 가입했고 이것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주의 한 농협의 경우 한 여성 조합원 때문에 말썽을 빚고 있다.
8일 전주 A농협 한 조합원은 "현 조합장이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여성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서명을 위조했고, 이 때문에 조합원에게 돌아가야할 배당 등 혜택이 여성에게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뿐만 아니라 조합장은 임기 내내 대부분 행사와 식사 등을 이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해서 이용했고,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조합 임원이 아닌 일반 손님들의 식대까지 조합 법인카드로 과다하게 결재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조합을 지켜온 사람으로 이번 대의원 총회 감사에서 적발된 현 조합장과 가짜 조합원의 행태에 대해 울분을 금할 수 없어 검찰 고발까지 하게됐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A농협 조합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A농협 조합장은 “서명을 위조한 적도 없고 허위사실이다. 그 여성은 실제 완주군 삼례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여전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확인 결과 이 여성조합원은 지난해 12월 27일 '무자격 농업인' 사유로 조합원에서 탈퇴된 상태다.
A농협 관계자는 “이 여성은 2017년 11월 자격 심사를 통해 조합원으로 가입됐지만 최근 논란이 일어 다시 자격심사를 진행한 결과 '무자격 농업인'으로 밝혀져 현재 탈퇴된 상태다”라며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2017년도와 2018년도 2번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주를 비롯한 완주 등 도내 일부 조합에서 피해를 당한 조합원들이 가짜 조합원과 이들을 끌어들인 임직원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B농협 조합원은 "조합원 혜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농협 직원들도 서류를 위조해 가입했다"며 "법률검토를 통해 '사기죄'로 고발장을 접수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C농협 조합원도 "가짜 조합원을 끌어들인 임원과 가짜 조합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제2회 조합장선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운영 중인 경찰도 수사에 착수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한 농협에서 수백명의 무자격 조합원들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했다. 자료가 입수되면 검토 후 수사 여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5일. 가짜 조합원에 대한 법적 절차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선거 이후에도 한동안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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