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0시 15분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벽항 앞 해상에서 어선 A호(4.99톤 연안복합) 선장 B(66)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불법조업을 하던 B씨는 최근 삼천포항 인근해상에서 특공대(일명 독고다이)로 불리는 불법 형망어선들의 야간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 중이던 통영해경 사천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발각됐다.
사복을 입고 개인차량으로 단속에 나선 해경은 삼천포대교 휴게소에서 야간투시경을 이용, 지난 6일 밤 11시경늑도와 솔섬 사이에서 무허가 조업중이던 A호를 발견, 연안구조정을 타고 단속에 나섰다.
히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A호는 남해군 창선면 대포항 앞 해상에서 검거됐다.
해경은 “A호는 도주 중 증거인멸을 위해 불법으로 채취한 바지락과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형망틀을 바다에 버린 후 약 25분간 항로를 바꾸면서 도주했으나 끈질기게 추적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통영해경은 “불법형망어선은 무허가로 어패류를 불법채취 하고 유통시켜 수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고질적인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상치안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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