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신규 채용 사업장 23곳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축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시 소상공인은 1인당 월 100만원, 중소기업은 1인당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참여사업장을 1차 모집하였으나, 종사자 수 제한, 채용예정자의 주소 이력 제한 등으로 인하여 신청이 저조하였다. 이에 대상 업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해 2월 말 사업대상을 확정했다.
이번에 관내 소상공인 12개소에 20명, 중소기업 11개소에 40명분의 채용장려금을 지원을 확정함으로써 함양군은 총 6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다. 채용장려금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기간 고용유지를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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