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치스크린 관련 기술을 중국의 경쟁업체에 빼돌리다가 적발된 업체 직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가정보원 충북지부와 공조 수사를 통해 자신이 일하던 업체의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ㄱ업체에서 중국 ㄴ업체로 이직하며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을 부정취득해 동일제품을 생산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ㄱ업체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주면 원래 받던 월급 외에 상당액의 성공보수를 주겠다는 ㄴ업체의 제안을 받고 기술을 유출해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기술은 ㄱ업체가 수년간 수십억 원을 투자해 개발에 성공하여 연간 100억 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제품으로 A씨 등은 중국에서 ㄱ업체와 동일제품을 생산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석구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제품의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고 있는 경우에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해 면밀히 살펴봐야하고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 되면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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