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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충청권 미세먼지 대책 협의체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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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충청권 미세먼지 대책 협의체 구성해야”

충북도의회 이상욱 의원, ‘대기오염 총량규제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충북도의회 이상욱 의원 ⓒ충북도의회

미세먼지가 며칠째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 이상욱 의원이 서울·경기·충청권을 아우르는 광역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6일 충북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최근 가장 큰 이슈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경기·충청권 미세먼지 대책 광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북도는 환경 행정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이 발암물질 배출량 1위, 초미세먼지 농도 1위, 폐암사망률 1위 지역이란 오명을 안고 있다”며 “2017년 기준 호흡기계통 질환 사망률도 인구 10만 명 당 39명으로 전국 평균 보다 약 20%정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 외 지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영향 비중이 높아 충북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광역협의체 구성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충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 계획에 따르면 충북도 미세먼지 발생 요인은 외부요인 70%, 자체요인 30%며 특히 외부요인은 국외 43%, 충남화력발전소 21%, 수도권 6%로 나타났다.

특히 이 의원은 청주시에는 전국 중간처분 소각시설의 약 20%가 집중돼 있으며 이미 신청된 소각장 증설을 허가할 경우, 약 30%가 청주시에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함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도 차원의 소각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검토 및 민간소각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는 법령 개정 요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해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이 심각한 바,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총량규제 특별법’ 제정을 정부 및 국회에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도민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자하며, 바꿔야 될 법이 있으면 강력하게 개정을 요구하는 등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도의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실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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