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오는 7, 8일 이틀간 집중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월군청, 영월경찰서와 합동으로 목재유통·가공업체, 조경업체 24곳,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이동행위다.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않으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 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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