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191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20만2,368명에게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읍·면마다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동 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구‧시‧군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발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조합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목록은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군산시선관위는 군산시수협 조합원 등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8일 총 7개소 순회투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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