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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영덕서 체장미달 불법 포획사범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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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영덕서 체장미달 불법 포획사범 2명 입건

▲울진해경이 6일 공개한 불법 포획사범들로부터 압수한 체장미달 대게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7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 불법 포획사범 2명을 입건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4.98t급 J호 선장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 쯤 영덕군 축산항 북동방 4해리 해상에서 체장미달 대게 137마리를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 20분 쯤 영덕군 경정 1리항에 입항한 4.86t급 S호 선장 B씨는 비밀 어창에 체장미달 대게 73마리를 몰래 보관한 혐의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지속적 관리와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대게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전 업종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지도를 통해 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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