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군산 관내 훈련대상 783개소 중 약 33%정도인 256개소가 군산소방서의 훈련지원을 받았다. 이는 2017년과 비교하면 5.8%가 증가한 수치다.
소방법상 공공기관, 특급 및 1급 대상을 소방서와 합동 훈련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2급, 3급 대상은 합동훈련의 의무가 없어 사실상 주도적인 훈련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특급, 1급, 공공기관뿐 아니라 2급, 3급 대상에 대해서도 훈련지원센터 운영을 늘려, 건물 관계인이 자기 주도적 훈련정착을 할 수 있도록 훈련컨설팅을 실시하고, 소방차량의 현장지원 등의 방법으로 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훈련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연 1회 이상 법적훈련대상에 대한 의무위반 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재삼 현장대응단장은 “앞으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과 실제 대응력 향상이 될 수 있는 훈련지도를 통해 건물관계인 자기 주도의 훈련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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