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대상은 숙박업, 관광숙박업, 주유소,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이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음),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까지 보상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대상자에게는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신규가입뿐만 아니라 보험만기(1년만기 갱신 필요)가 도래하면 재가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재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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