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일수 정부발표 61일... WHO 권고기준 122일 2배 증가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미세먼지 권고기준에 따를 경우 2018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일수는 122일로 사흘에 한번 꼴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같은 기간 서울의 초미세먼지 일수는 61일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과 크게 대비된다.
이는 환경부의 자체 기준에 따른 초미세먼지 일수 61일, 미세먼지 일수 21일과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각각 80㎍/㎥, 35㎍/㎥ 이상인 경우를 ‘나쁨’으로, 각각 151㎍/㎥, 76㎍/㎥이상인 경우를 ‘매우나쁨’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WHO의 권고기준인 미세먼지(PM10) 50㎍/㎥, 초미세먼지(PM2.5) 25㎍/㎥ 이상과 큰 차이가 있다.
우리 국민은 WHO 기준에 따른 미세먼지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날에도 환경부 기준에 따라 공기가 맑은 것으로 알고 지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우리의 초미세먼지 기준이 미국, 일본과 동일하다고 해명했으나 2017년 미국(LA)과 일본(도쿄)은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14.8㎍/㎥, 12.8.㎍/㎥으로 서울의 25㎍/㎥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참고로 EU 국가들과 영국, 호주 등은 WHO의 미세먼지 권고기준을, 캐나다와 호주는 WHO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따르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사흘에 한 번 꼴로 초미세먼지가 국민을 위협했음에도, 정부는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일자리 통계조작에 이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감추는 데에도 아전인수식의 통계기준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서 그 실상을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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