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홍보파일을 수차례 발송한 조합장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A조합장 후보를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한 지난 2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 1000여 명에게 특별한 계기 없이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그림파일,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신문기사 등을 수차례 발송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동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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