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3개 전문건설 공종이 포함된 교량 보수·보강공사를 '토목·토건'으로 발주해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5일 도공 전북본부와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기존 시설물을 개량·보수·보강 및 정비하는 '2019전북본부 관내 교면보수공사'를 발주했다.
여기에 포함된 공종은 포장, 철콘, 습식/방수의 전문건설업종으로 설계된 복합공종이다.
기초금액은 35억4200만원미며, 오는 15일 오전 10시 투찰마감, 11시 개찰해 낙찰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입찰참가자격은 '건설산업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한정됐다.
하지만, 시설물협회는 3개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업종중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해야한다며 기존 공고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북본부는 전체를 놓고 볼때 대수선공사로 판단, 종합건설업이 맞다고 주장하는 상황.
전북본부는 지난해 '전북본부 관내 5개지사 진단결과 보수 등 공사'건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의 필요성, 시공 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공사업으로 입찰 공고 했다'고 밝혀 시설물업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또 같은 행정 절차가 반복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전북도내 시설물유지관리 업체들은 "도로공사가 시설물업종을 아예 배제한다"며 집회 등 강력한 항의에 나설 분위기다.
전북도회 관계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를 계기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업종"이라며 "특히 시설물의 보수·보강은 신설위주로 돼 있는 다른 업종에 비해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내용으로 2개공종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개량·보수·보강공사인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서 회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건 업종 사활이 걸린 문제다"라며 "전북본부는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한다'는 건설산업법 규정에 맞게 재공고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에 대해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 표기했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등은 제외했다.
이와 관련 시설물유지관련 업체 관계자는 "이번 공사건은 시설물에 대한 증설 확장이 없고, 주요 구조부 해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대수선을 적용 해석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조속한 정정공고를 촉구했다.
도공 전북본부는 시설물 전북도회의 '공사입찰 참가자격 정정요청' 건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어떠한 결과를 내 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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