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2019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이란 공동체성, 기업성 등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갖춘 모델을 미리 발굴 지원해 행안부형 마을기업까지 이어지도록 전라남도가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다.
또한 전라남도가 그동안 시책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지난 2018년 기준 행안부형 마을기업의 9.8%를 점유해 경기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기록했다. 평균 매출 또한 지난 2017년 8천400만 원에 비해 22.6%p 증가한 1억300만 원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은 기업당 2천만 원 한도에서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단체가 선정될 경우 지원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거나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와 고용 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또한 대표자 등 5명 이상이 신청 전에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설립 전 교육은 오는 7~8일 이틀간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된다.
이번 신청을 바라는 법인(단체)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시·군 마을기업 담당자,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김회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지역에 뿌리를 둔 마을기업에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며 “민선7기 2천 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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