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오염 토양 문제 해결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지난 2월 28일 임실군의회 신대용 의장은 제242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분 취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건의안을 제안했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해당 행정행위 철회 및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 공감하며 건의안을 채택했다.
5일 임실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신대용 의장은 “최근 광주광역시가 임실군 신덕면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 처분해준 사실과 관련해 ‘토양환경법’에서 위임한 지침에 따른 처분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이에 대한 지역갈등 심화, 환경 훼손 등의 문제 야기에 따라 관련 처분을 철회하고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건의안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더 이상 전북도민을 분노케 하지말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향후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 민원의 당사자인 삼현이엔티는 전북 임실군 신덕면에 등록한 토양정화업을 즉각 자진 취소하고 우리 지역에 입고된 오염토양을 즉시 반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는 현재 허점투성이의 토양환경보전법을 더 이상의 피해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도 담았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광주광역시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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