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신청자 2천여 농가에 29억 원의 월급을 오는 8일부터 매월 지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전남도는 6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월급제를 추진할 목표로 지난 1월 중순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키로 한 나주 등 16개 시·군에 해당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이어 신청 농가에 2월 말까지 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토록 해 3월부터 월급을 지급하게 됐다.
또한 전남도는 앞으로도 벼 재배 농가의 경우 영농이 시작되는 3월까지 접수를 계속 하고, 사과·포도 등 과수를 비롯해 딸기 등은 계절별로 신청을 받는 등 더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종기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 경영 안정과 안정영농 촉진을 위해 도입했다. 첫 월급을 지급한 이후 나타난 문제를 파악, 전남지역 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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