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오는 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거론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반대한다며 집단적으로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개학 첫 날인 4일,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이었다. 1533곳이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이라던, 한유총의 당초 발표에 비해 규모가 크게 줄었다. 아울러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 가운데 92.5%인 221곳은 자체 돌봄 교실을 운영했다. 자체 돌봄 교실조차 운영하지 않은 곳은 18곳이었다.
이른바 '보육 대란'은 없었지만,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위법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다. 교육부는 4일 오전 현장 조사를 통해 개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유치원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5일도 문을 열지 않으면 곧바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검찰 역시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역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실제로 2000년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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