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창패 수여는 지난해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제정이후 두 번째로 추진됐으며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실시됐다.
표창 수여자는 3년 동안 매년 5000만원(개인은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우수 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우수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 담보조건이 완화되며,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 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에게 감사드리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