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삼일절 연휴 기간 동안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 등 선박 5척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일 오후 12시 1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2km 해상(영해선 외측 26km)에서 낚시영업 중인 낚싯배 A호(9.77t, 승선원 22명)를 영업구역 위반(낚시관리및육성법) 혐의로 적발했다.
A호는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을 출항해 전남 홍도 인근해상에서 조업할 것으로 허위 출항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2일 오후 12시 15분께 어청도 남서쪽 13Km 해상에서 영업구역을 위반해 조업한 충남선적 낚싯배 B호(7.93t, 승선원 17명)도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의 불법 행위도 잇따랐다.
지난1일 군산시 옥도면 말도 인근 해상에서 레이더 및 초단파(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출항통제를 무시하고 출항한 모터보트 C호(0.46t)와 D호(0.1t)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해경에 단속됐다.
이밖에 3일 오후 5시 35분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북쪽 7km 해상에서 도계를 침범한 채 선적증서도 갖추지 않고 조업한 충남선적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E호(7.93t)를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서정원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해상기상 호전으로 어선과 수상레저기구, 낚싯배의 출항이 늘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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