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재생산업체, 개인 관상수 재배자를 포함한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와 찜질방, 굴까기 작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계도를 통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특단의 활동이다.
최근 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이 소나무의 인위적 이동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제뿐만 아니라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훈증더미 무단 훼손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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