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김덕엽 기자
경북 의성군 소재 한 농협 조합장 출마예정자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조합원 1700여명에게 불법 선거운동 관련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S농협 조합장 후보자인 A씨를 불법선거운동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의성군선관위에 따르면 S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 쯤 후보자 등록을 마치자마자 유권자인 조합원 1700여명에게 불법 선거운동 관련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군선관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며 “조합장 후보 A씨의 선거운동 관련 문자발송은 위탁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며 입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2월 28일)인 다음날부터 선거일(3월 13일)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 운동 방식 또한 선거 공보와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만 가능하며, 언론 광고나 연설 방송, 토론회 등 일반인 대상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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