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최씨는 2017년 3월 이들 조항이 특별검사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 측은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합헌 결정했다.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어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해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이라며 "특검법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최씨 측은 "추천권을 일부 정파에게만 독점부여하는 법률은 특검이 정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하는 제도장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헌재가 입법권을 견제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임무를 저버린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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