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지름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아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입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별점검의 점검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액체연료(벙커C유, 경유 등)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 적정 여부, 황함유량 준수 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와 건설공사장에서 폐목․폐자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계도와 시정조치를 하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적 위반사항은 사법조치와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생활주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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