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주요 단체들의 조직 정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주요 3단체 중 5·18구속부상자회가 선두에 나섰다.
5·18구속부상자회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5·18구속부상자회’를‘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명칭 변경을 의결했다.
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원의 자격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3호 기타희생자로 제한하고, 유족이나 부상자회원은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황일봉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5·18공법단체 설립이 안된 가장 큰 이유가 5·18법이 정한 국가유공자 외에 방계 가족 등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사실상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하며 “조직이 정비되면 공법단체화를 통해 5·18 정신계승사업을 더욱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또 황 위원장은 “법 기준을 따르는 이번 조직정비 혁신은 광주 시민사회의 신뢰를 새롭게 회복하고, 공법단체화를 통해 5·18을 훼손하는 이들에게 원천적으로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의미심장한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회를 통과한 이번 혁신안은 오는 3월 16일 정기총회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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