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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전 사장 ‘업무상 배임’ 의혹 연루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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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전 사장 ‘업무상 배임’ 의혹 연루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2명 징계

가스공사, 본사 1·2급 임직원 감봉-견책 처분…당시 책임자 처장급 퇴직자엔 인사자료 통보

▲한국가스공사 전경 ⓒ김덕엽 기자

이승훈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 의혹에 연루된 한국가스공사 현직 임직원 2명이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가스공사는 개인자격 자문위촉 운영실태 특정감사 과정에서 민간인 신분이던 A씨 (현 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와 자문계약 추진을 강행해 5500만원의 손실을 입힌 임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감봉과 견책, 전 임직원 1명에게는 인사자료 통보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 캐나다 법인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5~6개월 동안 공사 캐나다 법인은 A씨와 ‘북미지역 자원개발과 LNG 사업 환경 분석’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자문계약 체결 이후 A씨는 자문보고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이 전 사장은 자문료 명목으로 A씨에게 5500만원 지급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혔다.

당시 1급 처장급 간부였던 B(현 정년퇴직)씨는 이승훈 사장의 자문수행자 활용 방안 강구 지시로 사업팀장 C씨(현 본사 자원기술처 1급)와 A씨의 자문계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팀 차장급 간부 D씨가 자문계약 대상자인 A씨가 ‘한국에 체류한 점’과 ‘경력상 관련 역무로 활용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자문계약 추진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B씨와 C씨가 자문보고서(정기심층분석보고서) 대필을 조건으로 자문계약 추진 거부의사를 밝힌 C씨에게 “A씨에게선 대금지급 역무만 수행하면 되고, 모든 책임은 사업팀에서 책임지겠다”고 설득해 A씨와 자문계약 체결을 강행했다.

게다가 같은 팀 차장 E씨(본사 도입처 계약개선부)는 자문계약 추진 거부의사를 밝힌 C씨에게 “경영진의 지시”로 거부할 수 없다며, 자문보고서 대필 조건을 제시하며, A씨와의 자문계약 체결 등에 관여한 사실까지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같이 B씨와 C씨의 무리한 자문계약 체결 강행으로 A씨는 자문보고서를 단 한차례도 작성하지 않았지만 자문료 명목으로 5500만원을 챙겼고, 공사는 5500만원의 손실을 입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관련자들은 가스공사 감사과정에서 “자문계약 체결 이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다, 자문보고서 등을 자문수행자에게 다시 검토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시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B씨와 C씨, E씨가 인사규정 제37와 취업규칙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인사규정 제48조와 상벌규정 제17조에 근거해 C씨와 E씨에게 각각 감봉과 견책을, B씨는 전직 임직원으로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가스공사의 임직원 2명의 징계와 별개로 검찰은 이승훈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의혹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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