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김덕엽 기자
경북 도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경찰의 수사대상만 136명에 이르는 가운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27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조합장선거 19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136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유형별로는 금품과 향응 제공이 132명(94%)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가 뒤를 이었다.
또 경찰은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3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경찰서 25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두고,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수사한다”면서 “ 금품선거, 흑색선전, 임직원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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