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카지노, 경마 등 7개 사행산업 업종 모두 2018년 매출총량(순매출액 기준 9조 7785억 원)을 준수했다.
지난 2009년 사행산업 매출총량제가 도입된 이후로 7개 사행산업 업종 전체가 매출총량을 준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사감위)는 2009년부터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고, 사행산업의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출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매출총량은 사행산업 순 매출액 규모를 국내 총생산(GDP) 대비 0.54% 비율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액, 유병률, 건전화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매출총량 준수 결과는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행산업 사업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출총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매출총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위반한 경우 초과매출액의 영업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사감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매출총량 관리대상 사행산업은 내국인 카지노를 비롯해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7개 업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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