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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주민 누구나 재난사고 당하면 '1천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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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주민 누구나 재난사고 당하면 '1천만원' 보장

광주 북구청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지난 18일부터 효력 발생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 주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북구는 “주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한 ‘2019년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해 1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북구는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최초로 지난해 12월 ‘구민 생활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험가입을 추진했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의 보장 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고 전출, 전입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탈퇴 처리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상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이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문인 페이스북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모두 최대 1천만 원 한도이며 전국 어디에서든 재해・사고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신청은 보장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재난, 사고 등 피해 발생 시 많은 주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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