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장은 이날 획일적으로 규정된 자치조직권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령에 없는 자치사무의 경우 주민수요 및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률 위임 조항이 조례 제정 범위를 과도하게 규제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자치조직은 지역특성이나 행정수요와 별도로 부단체장 인원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부단체장 정수와 사무분장, 기구설치 위임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송 의장은 임시회에서 최근 임실 옥정호 식수원 인근에 폐기물을 반입·매립토록 토양정화업을 변경, 등록 해준 광주시에 토양정화업 변경 등록 수리를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광주시의회 의장단에 강력 요청했다.
이어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양정화업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있는 등록권한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로 변경하는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데 역량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전라선 증편 및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등의 안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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