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부안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2명 ‘검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부안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2명 ‘검거‘

ⓒ부안해경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어선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선원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선원 A(43)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어선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단기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선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