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어선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선원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선원 A(43)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어선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단기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선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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