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법원의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법원의 무죄 판결은 애초 명예 훼손이나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제작진을)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PD수첩> 무죄 판결로 검찰의 '억지 수사' 폭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원이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미네르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에게 줄줄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PD수첩> 제작진 역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그만큼 검찰이 위기에 빠져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근 용산 참사 수사 기록 공개와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직후 검찰이 보인 비이성적인 반발로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논평을 내고 "검찰은 기소에 반대하는 담당 검사를 교체하는 홍역까지 불사하며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다"며 "검찰은 이번 판결을 통해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미네르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로 검찰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PD수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 중인 정병두 1차장 검사. ⓒ뉴시스 |
민변은 "검찰은 <PD수첩> 수사 과정에서 방송 작가의 7개월 치 이메일을 압수 수색하고 이 중 일부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개인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고, 더 나아가 기소 할 수 없다는 담당 검사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처음부터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해왔다"며 "검찰은 최근 일련의 무죄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식은 사실 수사 초반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애초 수사를 담당했던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제작진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1월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PD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법원의 판결은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 검찰의 표적·강압·정치 수사였음을 폭로했다"며 "이번 판결로 끝내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택했던 검찰의 수사가 억지로 점철되었음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는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수구 언론이 만들어낸 '마녀 사냥'이 위법적인 여론몰이로 판명됐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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