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교육자치 여건 마련과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교육정책사업 1639개 중 204개를 폐지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하고 413개는 축소·통합해 교육청에 권한을 이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체 사업 중 12.5%를 폐지하고 25.2%를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전체 사업의 37.7%에 달한다.
조성두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은 이날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1단계는 올해 적용되는 교육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학교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지침, 규제, 사업 등을 정비했고 2단계는 2020년에 적용되는 것으로 교육정책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반사업도 정비 대상으로 해 교육청 업무합리화와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학교 교육력 행상을 위해 폐지되는 사업은 숙박형 워크숍, 각종 회의, 설명회, 경시대회, 실시 결과 보고 등이며 교원연구회와 시범학교사업, 공모사업 등도 정비해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각종 캠페인과 행사 홍보 등의 전시성사업과 실적평가 중심의 사업은 간소화하고, 학교 간 공동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학교 시설, 환경위생 관리,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등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학교 업무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20년 적용될 2단계 정비는 올해 3월에 시작해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국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교육 행사나 지역 행사에 학생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교장 권한인지 교육감 권한인지’에 대해 묻자 “과거 지원행사에 학생, 교직원 참여가 많았었는데 근래 들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교축제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학생이 참석할 경우 권한은 교장에게 있다”고 답했다.
또 학교 내 각종 폭력사건 등 민사 소송관련 처리에 대해 “학교 내 폭력·안전사고를 들 수 있는데 안전사고의 경우 보상은 현재 학교안전공제에서 1차적으로 치료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며 “일부 보상 안 되는 부분은 피해학생 쪽에서 가해 학생이나 교육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세종에서는 아직 심각하게 파악된 건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청에서 지자체 관련 표창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교육감 표창이 많이 줄었다. 올해 졸업식에서도 외부 표창을 많이 없앴다”며 “불가피하게 외부 표창 요청시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감 표창이 합당한지 여부를 심의해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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