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3일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예정인 충북 청주시 A농협의 B조합장이 재임 중 조합원들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면서 개인의 직함을 밝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명함 등을 첨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제보자 C씨는 26일 “현직인 조합장이 위와 같은 위법 행위를 벌여 2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씨에 따르면 B씨는 2015년 3월21일부터 A농협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봉투에 ‘조합’ 명의만 기재해야하지만 본인의 명함을 붙이거나 본인의 집주소를 붙여 제공했다.
또한 B씨는 일부 조합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면서 조합비 10만 원에 본인이 추가로 10만 원을 넣어 모두 2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C씨가 확보한 조합 회계장부에는 10만 원이 경조사비로 지출됐고 제공받은 조합원의 봉투에는 20만 원이 받은 돈으로 기록돼 있었다. C씨는 해당 조합원의 사실 확인서도 확보해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조합 내부에서 문제가 되자 A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경조금 지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해명했다.
안내문에는 조합원의 애경사시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그동안 봉투에 넣어 전달하던 방식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그러면서 ‘조합원의 자녀 혼사에 기재된 조합장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A농협 예산에서 지급된 경비’라며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돼 있다.
C씨는 고발장에서 “B조합장이 재임 중인 2017년~2018년에만 경조사비로 108건이 집행됐다”며 “동일한 행위가 행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다음 조합장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조합장은 “초선이라 위탁선거법 숙지를 제대로 숙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그냥 조합 명의의 봉투를 했더니 조합원들이 행사 후 감사 문자를 보낼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해서 명함을 첨부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업무집행 미숙했던 부분을 뒤 늦게 알고, 선거전이라 민감하게 작용될 것 같아 전 조합원들에게 상세하게 문서로 안내 했다. 해당 조합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이 경비가 전부 농협에서 나간 것임을 알려줬으며 조합원들이 이해해 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탁선거법 제36조에는 조합장이 재임 중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해 해당 조합 명의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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