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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쌀 제공한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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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쌀 제공한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충북선관위, 기부행위 금지 및 호별방문 혐의 등

▲충북선관위 전경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단체 등에 쌀을 제공한 진천군 A조합의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A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 예정자 B씨를 기부행위 및 호별방문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쯤 조합원이 속한 단체에 쌀 20kg 10포를 제공했고 지난 1월 쯤 본인의 직·성명이 기재된 10kg 쌀 50포를 해당 지역 내 마을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다.

또한 B씨는 지난 1월 쯤 해당 지역 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조합원 집 등을 방문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등 호별방문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예정자)는 선거일 6개월 전인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 집을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과열양상이 예상됨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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