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단체 등에 쌀을 제공한 진천군 A조합의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A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 예정자 B씨를 기부행위 및 호별방문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쯤 조합원이 속한 단체에 쌀 20kg 10포를 제공했고 지난 1월 쯤 본인의 직·성명이 기재된 10kg 쌀 50포를 해당 지역 내 마을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다.
또한 B씨는 지난 1월 쯤 해당 지역 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조합원 집 등을 방문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등 호별방문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예정자)는 선거일 6개월 전인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 집을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과열양상이 예상됨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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