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월라일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덕계월라일반산업단지는 2011년 2월 경남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사업 시행중으로 현재 공정률 58%이다. 산업단지에는 26만 6,324㎡의 산업시설 부지에 1차 금속 제조업 등 5개 업종이 들어선다.
이에 시는 덕계월라일반산업단지 준공계획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오는 3월쯤 경남도 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상은 양산시 덕계동 546번지 외 66필지에 위치한 지장물건과 권리 관계 등 토지.물건 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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