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 정확한 전수 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용도 및 공실 시간과 교통량 감축 이행활동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북혁신도시 김모(64)씨는 "빈 상가인데 주변 도로의 교통 체증을 유발했다며 전주시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독촉장이 날라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모(59)씨는 "월 소득이 150만원 수준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했다고 세금을 부과시키니 너무나 화가 난다"라며 "이 주변이 온통 빈 상가인데 교통 체증 유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도 '가산금만 더 붙으니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난해 7월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사원을 모집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사원을 모집해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펼쳤으며 또 빈 상가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일괄적으로 보냈다”라며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처리를 해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전주시가 적용한 '교통유발부담금' 시행령의 유발계수는 전북혁신도시의 일부 상가를 제외하고는 빈 상가나 매출이 적은 상가에 대해서는 시행을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이번 부과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인근의 농협이나 준 공공기관의 경우 이용고객들이 많아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면제받고 있어 형편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 조사원이 직접 실태조사를 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상인들은 조사원을 만난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부 전북혁신도시 건물주와 상인들은 모임을 결성해 항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북혁신도시 임시 상인연합회 대표는 "시민들의 고통을 살펴보지도 못하고 관계 법령집만 들춰서 세금을 일괄적으로 부과시킨 전주시의 탁상행정을 이해할 수 없고, 이번 부과된 교통환경유발금은 문제가 많다"며 "개선이 필요해 서명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우리도 조례에 따라 업무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는 교통체증을 유발시킨 원인에 대해 부과하는 구조가 아닌 건물 면적에 따라 일괄 부과하게 조례가 돼 있다.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통환경유발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의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시켜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하고 이를 도시교통정비에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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