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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위원장 선거?’…태백현대위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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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위원장 선거?’…태백현대위 논란 ‘재점화’

‘법률 자문 통한 총회 적법’ vs ‘소송 중 선거결정은 무효’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강원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현대위)가 최근 새로운 집행부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현대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대위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새로운 집행부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내달 15일 오후 2시 현대위 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위는 집행부 선출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으로 김진각씨 등 5명을 선임해 후임 위원장 선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7월 14일 태백시 중앙로에서 태백 현대위 주관으로 개최한 시민궐기대회. ⓒ프레시안

특히 현대위는 서울지역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자문을 한 결과 전임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지만 전임 박인규 수석 부위원장이 이사회 회의 주재가 적법하다는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실시된 임시총회가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단과 함께 총회 부존재 소송 및 수석부위원장 지위확인, 제명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임시총회 일정 등을 결정한 것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대위의 한 회원은 “위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과 선관위원 선임은 법률적 타당성과 시민들의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대위 위상을 더 추락시키는 이번 이사회 결정사항은 문제 투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위 사무국 관계자는 “서울지역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전임 수석부위원장이 이사회 개최를 주도해도 된다는 자문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선과위에서 절차를 밟아 위원장 후보 등록과 선출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999년 12월 110여 개 사회단체로 만들어진 태백 현대위는 시의회 의장이 당연직을 맡다가 2016년 12월부터 민간에 이양되었으나 단체장 출마 논란과 독선적 운영 등으로 위상이 땅에 추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19일 현대위 위원장 선거를 위해 실시한 임시 총회가 적법하지 않아 무효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내려지면서 현대위는 시민들로부터 해체 비난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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