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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농지 조성 허가 사실상 토취장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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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농지 조성 허가 사실상 토취장로 운영

함양군 "현장을 방문해 불법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다"

우량농지조성 중인 경남 함양군 신천리 92-1 일원에 사실상 토취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된 해당 현장에서 엄청난 양의 마사토와 암석을 채취해 이를 골재 제조업체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 현장은 엄청난 양의 마사토와 암석을 채취해 반출하면서 인근 농로를 훼손하고, 현장 인근 농지를 임의로 허가없이 전용하고 있으며, 또, 연일 대형 덤프트럭으로 마사와 암석을 실어 나르면서도 세륜시설 등 안전이나 환경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현장은 우량농지 조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엄청난 대형 장비들이 쉬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으며 마사를 채취한 절개지는 거의 90도에 가까운 경사로 수십미터 형성이 되어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량농지 조성 허가로 사실상 마사와 암석 채취 주민들 군이 묵인하고 있다 분통. ⓒ 프레시안

인근 지역민들은 “해당 현장은 사실상 토석을 채취하기 위한 현장으로 우량농지조성이라는 위장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듯 보이며 이 같은 여러 민원과 불법 등이 대로변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함양군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군의 묵인 하에 토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는 불만이다.

지역민들은 또, “해당 현장에서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대형 장비 임대료만으로도 해당 토지 몇 배 크기를 사고도 남을 것” 이라며 “우량농지조성은 외부에서 좋은 흙을 들여와 성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군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양의 토석을 채취해 판매하는 이런 불법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 이었다” 며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해 군이 이 사업을 묵인 내지는 비호하고 있다는 의심을 풀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함양군 측은 "이 주변을 하루에도 2회 이상 방문해도 어떤 불법 행위도 보지 못했다"며 "하지만 현장을 방문해 불법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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